대전지방검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반환될 예정이었던 범죄 수익 10억여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죄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11억여 원을 갈취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10억여 원을 압수했으나 범죄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피해자 21명에게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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