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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네팔 노동자 '사제총기 위협' 70대 수사

2026.05.21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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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협박한 7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양계장에서, 네팔 국적 근로자 두 명을 사제총기로 협박하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발사 가능성이 있는 모의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총기는 모의총기보다 처벌이 무거운, 살상력을 가진 불법 사제총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총포화약법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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