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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하청업체 부당 수금' 2심서 벌금 15억 원

2026.05.21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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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들에게서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GS리테일이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MD부문장 김 모 씨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받은 355억6천만 원 가운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153억여 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성과장려금은 약정 내용과 다르게 지급받았고, 정보제공료의 경우 하청업체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한 정보를 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GS리테일이 지급받은 돈이 GS리테일에만 이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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