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일 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밤 11시쯤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에 있는 도로를 달리다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운전대를 잡기 1시간 전쯤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 4알을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A 씨의 혈액에서는 수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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