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계란 크기를 나타내는 명칭이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변경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8g이 넘는 기존 왕란은 2XL, 특란은 XL, 대란은 L로 표기하게 됩니다.
새로운 크기 명칭은 오늘부터 적용되지만, 농식품부는 포장재 교체 준비와 혼선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기존 표기와 함께 쓰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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