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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

2026.05.21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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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오늘(21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화폰 계정 삭제는 당시 경호처에서 검토한 보안 조치 가운데 그나마 효과적이었다면서, 증거인멸의 고의를 함부로 추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계엄 관련 증거를 없앨 의도가 있었다면 다른 인물들의 비화폰 정보도 삭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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