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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2026.05.21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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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난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된 겁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시행하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시술을 받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B 씨는 2019년 문신용 기계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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