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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으로 8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 기소

2026.05.21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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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TV 리모컨으로 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를 오늘(21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정오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의 연년생 형을 학대한 혐의와 함께, 자녀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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