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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증거인멸' 도운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

2026.05.21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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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정 씨 측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전직 경찰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서 팀장급 중간 간부였던 A 씨는 정 씨의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던 지난 2022년 4월, JMS 간부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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