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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발물 설치 협박글' 고등학생에 7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

2026.05.21 오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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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재학 중인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 A 군을 상대로 7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시간 외 수당 5천738만 원과 기본 급여 천346만 원, 112 출동 수당 28만 원, 출장비와 급식비 50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협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민사 책임을 묻게 됐다며, 유사 사건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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