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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대화 확인...만장일치 '살인죄' 변경

자막뉴스 2026.05.22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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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30대 가해자 두 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 (지난 4일) :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 (열 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

앞서 경찰은 이들을 '상해 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대화 내용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또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뇌 손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는 의학 소견도 받아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시민위원회 11명도 만장일치로 죄명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앞에서 고인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고인 아들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도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편집ㅣ주혜민
디자인ㅣ김진호
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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