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불송치한 14살 학생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재수사요청이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경찰은 16살 남성이 14살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수사한 뒤,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피해자와 담임교사·학원 관계자, 친구 등을 조사해 진술 신빙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재수사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확인했고, 피해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도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이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을 적발하고, '돌려막기' 사기 수법을 발견한 사례 등이 소개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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