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 의뢰인과 민·형사 위임 계약 3건을 따로 맺고 1,870만 원을 받은 법무법인에 대해 수임료가 과다해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뢰인이 A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 원을 돌려주도록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2022년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생기자 A 법무법인을 찾아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착수금 각각 550만 원, 7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또, 이듬해에는 부동산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추가로 맺고, 착수금 550만 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형사 3건에 대해 모두 1,87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건데, 민사사건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지만,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고, 형사사건은 모두 불송치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측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고, 두 형사사건을 한 번에 제기할 수 있는데 자신을 속여 수임료를 또 부담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의뢰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A 법무법인이 민사 1건, 형사 2건을 별도 수임해 1,870만 원을 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 적정 보수는 일괄 800만 원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다만 법무법인 측이 고의나 과실로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의뢰인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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