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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통령 무죄 파기환송' 대법관 고발 각하

2026.05.28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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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에 대한 4년 전 고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노정희, 권순일, 조재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고발 건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 중 참석한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2022년 한 시민단체는 권 전 대법관, 조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관들을 고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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