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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해진해운 상대 '세월호 수습비용' 소송 2심도 패소

2026.05.29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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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을 상대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정부가 청해진해운 임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임직원들이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21년 1월 1심은 유 전 회장이 이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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