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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6월 30일까지

2026.05.29 오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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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던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한 총재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재가 지난 3월 신청했던 이번 구속집행정지의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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