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의원 측은 남 씨가 지난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후 이를 강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가 김 전 시의원이 호텔 현관에서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고, 그곳에 강 의원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주차장 입출 내역이 제시된 이후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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