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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다 순찰차 차로 친 40대 입건

2026.05.31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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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31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오늘(31일) 새벽 1시 반쯤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를 몰아 50km 이상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도주하던 A 씨는 경찰이 자신의 차를 앞뒤로 막자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에 순찰차 2대를 차로 친 혐의도 받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은 다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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