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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한화에어로, 2018∼19년 사고 뒤 위법 568건 적발

2026.06.02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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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업장에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8년과 2019년, 연쇄 폭발사고 이후 568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29일, 5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위법 사항 486건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 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일부 현장에선 특별관리 대상 물질의 위험성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 대전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 등급 중 최하위인 'M-' 등급으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권고를 받고 9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년 2월 14일, 같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는 재차 특별감독을 벌였습니다.

2019년엔 한화와 도급업체를 통틀어 법 위반 82건, 권고 208건이 또다시 적발됐고, 53건은 사법처리, 28건은 과태료 1억2천여 만이 부과됐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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