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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태권도 관장, 아동 유사성행위 혐의 추가 송치

2026.06.02 오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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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여성 사범과 제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관장이, 아동을 속여 유사 성행위를 시킨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0대 관장 A 씨가 아동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을 확인해 지난 1월 검찰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눈을 가린 채 유사 성행위를 하고 추행하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6천3백 회에 걸쳐 여성 사범과 제자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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