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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자 대상 마약류 검사 의무화

2026.06.09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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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에 마약류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따라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이나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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