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들의 사용 종속성이 여러 판례와 조사로 증명됐다며, '노동자성' 판단 대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은 특수고용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건 개인 사업자로서의 자율성에 근로자 지위라는 유리한 점만 선택해 누리겠다는 주장이라며, 위원회에 결정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도급 근로자 확대 적용과 업종별 차등 지급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이르면 다음 주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바라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밝힐 거로 전망됩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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