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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거주' 기준 완화...결혼 페널티 '손질'

2026.06.09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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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이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우선 공급은 기존 462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일반공급은 기존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미혼 청년이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까지는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2세 미만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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