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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 공방...최저임금위 '평행선'

2026.06.09 오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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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도입은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의 사용 종속성이 여러 판례와 조사로 증명된 만큼 '노동자성' 판단 대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은 특수고용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건 개인 사업자로서의 자율성에 근로자 지위라는 유리한 점만 선택해 누리겠다는 주장이라며, 위원회에 결정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실태조사는 노동계 편향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르면 다음 주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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