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OTT 사업자 '티빙'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오늘(11일)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천여 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닌, 기초적인 법적 보호 조치조차 다하지 않은 기업의 명백한 인재로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는 1,051명,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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