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성 신체 130회 불법촬영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6.17 오후 02:00
AD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수백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상당수의 경우 피해 여성의 얼굴까지 촬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해 여성들의 얼굴이나 치마 속을 모두 132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5,68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92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