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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충돌 말리다 경찰관 상해...노조원 영장 신청

2026.06.18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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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양대 노총 충돌을 말리던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충남 예산의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양대 노총 간 충돌을 말리던 경찰관을 세게 밀쳐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이 지게차를 몰고 건설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민주노총 조합원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경찰이 이를 말리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초부터 해당 아파트 시공사 등을 상대로 노조원의 지게차 장비와 계약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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