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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3중규제 지역' 지정...갭투자 차단

2026.06.30 오전 11:40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
국토부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구역으로 지정"
'반도체 셔세권' 동탄·기흥…최근 집값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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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이 '삼중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풍선효과로 집값이 크게 뛴 지역들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제한 등이 생기고 갭투자도 차단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세였던 세 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기자]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지역 세 곳으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구리시, 이렇게 세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아침 세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곳입니다.

특히 동탄은 아파트값은 최근 한주에 2% 안팎으로 뛰면서,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또 경기도 구리는 서울에 인접했지만, 그간 규제지역에 묶이지 않아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삼중 규제로 묶이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남부 일대 12개 지역과 같은 규제로 묶이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효과부터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까지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화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유주택자는 LTV가 0%가 적용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청약 재당첨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도 적용됩니다.

또 동탄과 기흥, 구리 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효과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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