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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1심 실형에 항소

2026.07.15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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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명 씨 측도 어제(14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제(13일)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3,6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에 포함된 2억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2,792만7,200원 상당의 여론조사 14회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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