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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이걸 다루는 게..." 전문가도 놀란 김소영 의견서 내용 [이슈톺]

이슈톺 2026.07.15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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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북의 한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서 살해했던 연쇄살인범 김소영의 모습이었는데요. 김소영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분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설명서가 우편으로 송달이 되죠. 구치소로 송달이 됐을 텐데요. 이걸 받아본 다음에 답을 해야 되니까 직접 써서 법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일단 법적인 절차, 특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이건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는 손해배상 인정에는 영향이 없죠. 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라. 이건 현행법상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물론 소가에 따라서, 소송의 규모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청구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이걸 제가 잘못은 있지만 소송 비용은 원고가 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2% 지연 이자, 연체 이자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전혀 법률적인 고민이나 검토를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심경을 그냥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고 측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보면 제목이 억울한 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기이하고 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이 김소영이라는 범죄자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범행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냐, 그 후에 반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반성할 만한 상황이냐. 반성을 하는 것이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게 만듭니다.

[앵커]
유족들이 김소영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거 김소영이 자신이 성인일 때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 역시도 그러면 법적 자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손수호]
이건 법적 자문을 전체적으로 받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성인이니까요. 성인이니까 왜 부모가 어릴 때 잘 가르치지 못했냐.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왜 낳았느냐. 그러면 그 위에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건 법적으로 청구가 사실 인정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 김소영이 내놓은 답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소영이 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모친은 성인일 때 한 거니까 모친에게 청구하지 마세요. 잘못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또 부친에게는 어릴 때 가정폭력과 음주 행패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는 받아가세요라고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법적인 서면이라기보다 본인이 구치소 내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원고 측, 유족들도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 되지 않아요. 청구액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하지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받아보기 위해서 청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소영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드는 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그 의견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명은 약 3알을 먹였는데도 괜찮았는데 다른 한 명은 4알을 먹였더니 죽어서 놀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굳이 왜 여기에 써서 제출한 걸까요?

[손수호]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보고 방송에서 다루게 되는 게 참 더 놀랍네요.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놀랍고 또 실제로 글로 쓴 것도 놀랍고 또 법원에 제출을 한 것도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면 유족 측이 이것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아직도 인식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는 거거든요. 또한 여전히 김소영은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저 죽이려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했습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게 살인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즉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만 언제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죽어도 상관없어 하면 이게 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거든요. 알약 3알과 4알 부분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따라서 본인의 살인의 고의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거든요. 3알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한 알 더 먹였다. 그랬더니 그때 죽었다. 이런 부분들. 3알을 먹인 그 피해자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복용량을 늘렸다는 것은 사망할 수 있다 또는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정적인 고의, 죽이겠다라는 부분까지 법정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고려나 고민을 거쳐서 작성한 문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 못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언니하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는 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다 무너졌다 이런 진술을 또 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범행 후에 체포되기 전에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런 범행 결과가 발생한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태연하게 행동을 하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또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소영의 경우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평범하지는 않다.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해서 여러 사람을 죽고 다치게 만든 다음에 반성하기는커녕 태연히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무너졌다.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장윤기가 구치소에서 이런 글을 썼죠. 자격증을 따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신의 미래만 걱정하는 겁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그런 성향에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두 명의 범죄자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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