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심사를 앞두고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계엄 당시와 이후 상황을 법원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에서 맡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특검은 전 전 부장도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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