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과거 학교폭력으로 자퇴했다가 복학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학교 기숙사에서 우유에 소변을 넣어 마시게 강요하거나, 복도에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촬영하는 등 한 살 어린 같은 학년 남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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