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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하자소송 책임 분담·부당특약 개선

2026.07.24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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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상위 21∼50위 건설사들이 모여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상생 협약에는 건설 공사 하자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종합건설사들이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 배상액을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설사들은 기성금의 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 안전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도 자체 점검을 거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 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합의해 마련한다는 내용도 상생 협약에 포함됐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2025년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 중 거래 건수의 20%, 거래액의 60%가 상생 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속 모든 사업자와 종업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큰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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