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현행 민사소송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어제(23일) 대법원에 '소송대리인 불출석으로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취하 간주에 따라 소송이 이미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3연속 불출석 요건을 충족해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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