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발효된 대미 강제노동 관세 12.5%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될 예정인데, 정부는 모두 합쳐도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였던 대미 글로벌 관세 대신,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타이완의 관세 상한이 10%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은 과세를 부과받았지만, 실제 가격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경쟁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은 기존 품목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추가로 발표할 과잉생산 관세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한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세와 더불어 추가 관세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산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웃돌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15%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우리는 행동과 속도, 결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한 약속을 지켜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한미 통상 합의 준수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서연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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