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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 시청 7급 공무원, 1심에서 징역 2년

2026.07.24 오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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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늘(24일) 마약을 투약하고 운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남부 지역 시청 7급 공무원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동거인 3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천8백여만 원 공동추징을 명령했는데, A 씨에게는 추가로 3천9백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5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115g을 은닉하고 수거하면서 상당한 불법 이익을 취득했고, B 씨는 이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직접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 씨는 시청 담당 업무를 통해 파악한 관내 지리와 CCTV 위치 등을 악용해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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