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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보복대행 벌인 20대 1심서 징역 6개월

2026.07.24 오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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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전국을 돌며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인천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달걀을 던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모두 4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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