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어제(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저녁 8시 50분쯤, 서울 천호동에 있는 건널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주나 약물을 하고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왜 신호를 위반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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