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금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 경제 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2심 1조 3000억 원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1조원 가까이가 지금 나왔거든요. 예상하셨습니까?
[허주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과연 SK주식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것인가.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비자금 300억 원이라는 기여요소를 뺀 나머지 기여도는 과연 얼마로 산정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었는데 대법원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존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의 판례의 경향들을 두루 참고해서 그 경향에 충실히 따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에서는 SK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함께 생활하면서 재산이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부분 별산제의 원칙의 예외로써 그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올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 왔는데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SK주식 전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판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분할대상 재산에는 SK주식이 모두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비자금 300억 원이 건너간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의 기여가 후대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불법적인 것을 기여도로 인정해서 이익을 주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여요소로 빼라는 취지를 존중해서 기여요소를 빼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도를 낮춘. 그러니까 환송심 판결보다는 어느 정도 기여를 낮춘 1조 원 가까이의 재산분할 판단을 내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최 회장은 애초에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배척했을까요?
[하주연]
이것은 사실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것들의 손해배상을 받았다든가 복권에 당첨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부부가 같이 만드는 부부의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취득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이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특유재산이라고 봐서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 재산에서 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SK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부의 공동재산이 된 지.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이 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로도 거의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아내가 유무형적으로 기여하고 내조를 하고 최태원 회장이 나가서 열심히 사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왔던 그 내조의 공을 기여도로 인정해서 그 유지와 증식에 노소영 관장의 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서 분할대상재산에 올려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무적으로도 사실상 이렇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특유재산이 된 지 시간이 상당히 흐르게 된다고 하면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SK 주식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노 관장 기여도가 40%로 인정됐었고 2심에서는 SK주식을 포함하는 재산에 35%가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33.3%죠, 3분의 1이니까. 이게 주가가 큰 폭 상승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집니까?
[하주연]
사실 이렇게 한쪽 상대방의 재산이 법인이라든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데는 반드시 남편만의 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주라든가 아니면 회사원이라든가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재산이 불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회사의 주식이 분할대상 재산이 되고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아무리 30년, 40년 혼인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할대상재산에는 올려주되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춰서 통상적으로 10~2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4%에 가까운 기여도가 인정됐죠. 1심과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기여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1심에서는 전체 주식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대신에 기여도를 높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최종적인 결론에서는 어쨌든 분할대상재산에는 포함시켰지만 설령 비자금 요소를 기여도 요소로 뺀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에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주식가액이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상당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재산분할대상 주식의 가액으로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줌으로써 노소영 관장에게 다소 유리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은 최 회장에게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내라고 했거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인철]
일단 SK그룹이 국내 자산기준 2위예요. 그런데 지금 최 회장의 경우에는 전체 계열사가 무려 1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SK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SK하이닉스, SK텔레콤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손주회사입니다. SK그룹, 주식회사 SK가 주주회사고요. 그 밑에 자회사가 있고 자회사에 또 손주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법원이 주식도 분할대상이라고 했고 만일 분할비중이 최 회장이 3분의 2, 그리고 노 관장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만일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17.9% SK 지분이 8%가량을 노 관장한테 줘야 돼요. 그럼 노 관장은 갑자기 2대 주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이 안 나려야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 M&A 타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의 이혼사건에는 주식 자체를 이전하기보다는 현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마 분할재산 가치는 인정하되 지금은 이제 현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기업가치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까지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현금 대신 주식으로 줬다든가 아니면 주가 기준시점이 노 관장 측이 요구하는 대로 됐었더라면 거의 5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 반응은 오늘 어땠습니까?
[이인철]
상당히 차이가 좀 크죠. 왜냐하면 당시에 분할재산 기준시점으로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하면 16만 원대인데 오늘 종가가 63만 원이에요. 주가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지금 모든 걸 반영하게 되면 1조 원이니까 3~4배 이상 뛰어야 하잖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SK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분할대상에서 빠진 것이 사실은 베스트 케이스예요. 이걸 가장 희망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준 시점을 사수한 것. 천문학적인 추가지출을 막았다는 데 대해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건데요. 오늘 주식을 보게 되면 SK 관련 주는 3% 빠졌으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코스피 낙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좀 덜 빠진 거고요. 오히려 SK텔레콤은 주가가 강세를 보였어요. 장중에는 5%가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아마 9400억 원 플러스 당장 5% 지연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이게 지연이자만 하루에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조 원 가까운 현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분을 통해서 갖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배당을 좀 늘리지 않겠느냐. 지난해 최 회장이 주식회사 SK를 통해서 받은 배당금이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특히나 SK텔레콤은 고배당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주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앵커]
지금 현금을 마련하려고 일부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지배구조라든지 최태원 회장의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최 회장이 지분을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SK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3년 소버린이라는 사모펀드, 미국계 사모펀드가 당시에 2003년 최태원 회장이 사법리스크, 굉장히 낮은 지분율 때문에 이걸 틈타서 미국 펀드인 소버린이 굉장히 야금야금 지분을 거의 15% 가까이 지분을 확보해서 결국 경영권을 위협합니다. 적대적 M&A 타깃이 됐고 이때 결국 주주총회 표 대결까지 갔어요. 막판에 경영권은 방어를 했지만 그 사이에 주가가 10배가 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버린이 아마 한 2년 4개월 만에 5배 정도 차액을 챙겨서 대표적인 먹튀다 보니까 이전에 SK그룹은 자회사가 200개가 넘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줄였어요. 지배구조 강화했죠, 오너리스크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앞서 제가 SK 9400억 원, 만에 하나 현금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주가가 우리가 10억짜리 집이 40억이 됐어요, 4배 뛰어서. 마찬가지로 대출 이제 여력이 더 생깁니다. 사실 SK주식회사에도 지금 지분을 대출이 한 4000억 원 정도 이미 껴 있어요. 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가치가 4배가량 더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담보로 해서 추가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아마 재상고할 경우에는 5%의 지연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상고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재상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2017년 7월에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후 9년간 소송이 진행돼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대 최장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재상고 기간 2주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오늘로부터 2주가 아니라양 당사자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2주 동안 기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재상고를 할지 상소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보다 늦게 판결문을 송달받고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을 늘리기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양 당사자가 언제 이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을지도 의문인데 바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2주이기 때문에 2주 동안 재상고를 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재상고는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재상고심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앵커]
재상고를 하더라도 액수가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높습니까?
[하주연]
재상고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 여부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 오인의 점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재상고의 이유는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현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연 5%의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재상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높지는 않겠지만요.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시점으로 주식 가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재상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역시 실익이 높지는 않겠지만 관련한 판례가 작년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똑같이 이혼을 확정을 받고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제기한 판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할대상 재산이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이혼 시점과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시점에 가격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결 종결시인 이혼 시점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식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외부적이고 후발적인 사정에 의해서 등락이 있는데 그 이익나 손해를 어느 한쪽에만 부담시키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등락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번에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시점으로 노소영 관장이 그 부분을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를 근거로 똑같이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SK가 워낙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기업인 데다가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또 SK의 상속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불안정성이나 유동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양측 다 숙고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SK 주식의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2024년 4월 기준이라면 당시에 16만 원이었잖아요.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한때 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종가가 63만이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과연 1조 원 정도 어떻게 마련할 거냐, SK그룹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마 삼성의 상속세 생각하면 됩니다. 12조 원이에요. 올해 완납했어요. 그런데 경영권에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앞서 제가 SK 주식회사의 배당금만, 이 한 종목의 배당금만 1000억 원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분을 내놓는다.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주식회사의 지분 17.9%인데 1%만 내놓아도 4000억 원 이상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노 관장과 합의를 통해서 분할납부하는... 우리가 합의만 되면 분합로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이자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비상장회사도 갖고 있어요. SK실트론이라는 SK하이닉스에 웨이퍼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 비상장회사의 주식도 29%,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SK의 주가에도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오늘 나온 대로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주게 된다면 한국자산가 부호순위가 18위에서 25로 7계단이 떨어질 거다 이런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이인철]
이게 미국 포브스지 산정 자산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자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돼 있는데 이번 판결로 확정돼서 9400억, 거의 1조 원 가까이 지급하게 되면 개인자산 순위가 현재 한 18위권에서 이걸 주고 나면 25위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재산이 전부다 포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유자산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SK주식회사의 지분만으로도 최 회장의 지분가치가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의 총자산규모는 업계에서는 10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아마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룹의 9400억 원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주식매각 거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다만 담보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비핵심자산이라고 해서 SK실트론과 같은 주식을 이제 처분할지. 이건 지배구조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룹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산분할과정에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 많은 분들이 아마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사례 중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또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재산 분할과 달라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비교대상입니까?
[허주연]
사실 이부진 사장의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부 별산제에 의해서 특유재산은 부부재산 분할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재산을 상속이든 뭐든 어떤 이유로든 취득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기여도로 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공동재산으로 올려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부진 사장 사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주식 같은 것들을 증여를 받았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선대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받아서 계속해서 같이 기업을 일구어온 노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증여받아서 사실상 명목상으로는 이부진 사장의 주식이 되었지만 그것이 이부진 사장의 노력 그리고 임우재 전 고문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 재산이 증식되고 유지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 임우재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혼인 생활이 계속해서 쭉 20년 동안 이어졌던 게 아니에요. 17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고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하면서 사실상 두 사람이 파탄난 것이 알려졌지만 이 판단내용을 보면 거의 9년 가까이를 별거하면서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결혼생활 기간도 그거보다 훨씬 길었고 그리고 중간에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겨서 파탄난 상태이긴 했지만 판결 내용에서 보면 파탄시점을 사실상 두 사람이 별거한 시점부터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노소영 관장이 부부 간에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시댁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며느리로써의 도리를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두 사람의 부부로서의 관계는 유지됐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공동의 노력을 했던 기간이 임우재 전 고문의 사례와는 좀 다르게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지 증식에 같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 올렸다고 보이고요. 임우재 전 고문과의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도움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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