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데,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한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손녀를 도맡은 외할머니는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사위는 월 50만 원씩 주기로 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아 할머니는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A 씨 :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양육비가)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중학생이니까 그래도 18세까진 받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감사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경제적 책무를 다 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1년 만에 미성년 자녀 만천 630여 명에게 18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B 씨 : (전 배우자가) 골프 친다는 둥 하루 70~80만 원짜리 펜션을 놀러 간다는 둥. 재산 다 돌려놓으면 나라에서 잡히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는 안 줘도 나라에는 갚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빚을 지게 해준다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당장 생계가 막막한 한부모 가정에 한 줄기 빛이 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C 씨 : 저희 딸도 솔직히 학원 못 다녀요. 아무것도 못 다녀요. (선지급 양육비에) 조금 더 내 돈을 들이면 갈 수 있겠지만 딱 하나밖에 못 가요. 아이들 키우는 데 필요한 건 돈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급액을 올리기 위해선 선지급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지현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기 위한 기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많은 숫자의 이 건수들이 보면 송달이 끝까지 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변제 기한이 남아 있거나 그래서….]
정부는 오는 10월부터는 선지급제 신청 소득기준을 없애 대상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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