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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유' 회의 참석자 파악 거부한 군무원...법원 "감봉은 부당"

2026.07.25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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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 대한 감봉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군무원 A 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해당 지시는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도 퇴근 시간이니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를 통해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으로 낮아졌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앞서 항명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는데 해당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거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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