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사본 내용 등 수사 정보를 빼돌려 친구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정보를 열람해 친구 B 씨에게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4월, B 씨의 부탁을 받고 B 씨의 사촌 동생이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 C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영장 사본을 받아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검찰 공무원으로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동료를 속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해당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이 이미 법원을 통해 대상자 변호인에 교부됐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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