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일본인 평균을 웃도는 연 소득과 충분한 연금 수급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생활보호대상자로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후생연금 30년 가입분 수준의 노후 자금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를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일본의 생활 습관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과 체류 기간 요건도 지금보다 더 깐깐해집니다.
강화된 기준 가운데 연 소득 요건은 오는 10월부터 우선 적용되며, 나머지 조항들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체류 외국인이 412만 명으로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전체 외국인 체류 인원에 대한 상한선 도입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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