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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병원 지급보류 파기 환송..."위헌 판단은 헌재가"

2026.07.27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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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 법원이 자체적으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전제해 판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A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 자체적으로 위헌이라고 전제해 판결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목포시장은 지난 2019년 12월 경찰로부터 비의료인 부부가 A 의료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듬해 A 법인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사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시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처분의 근거가 된 옛 의료급여법이 위헌이라면서 헌재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A 사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옛 의료급여법 조항에 대해 같은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해당 조항은 개정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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