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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고사직 수락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2026.07.27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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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수락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 5명이 동작·강동·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받은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퇴직금 이상으로 향후 회사의 평판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지급된 일종의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 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9월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퇴직금과 함께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받아 소득세를 신고·납부 했습니다.

그러다 2024년 6월 이들은 가상자산은 분쟁해결금 혹은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11억여 원을 환급해달라고 경정 청구를 냈고, 각 세무서들이 이를 거부하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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