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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 취지 모호하면 검사에게 따져 물어봤어야"...파기환송

2026.07.29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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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 내용이 여러 갈래로 해석돼 적용할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재판부가 검사에게 취지를 분명히 물어본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통신사 직원에게 고객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고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해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다른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공소장 내용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재판부가 검사에게 어떤 죄로 기소한 것인지 묻는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검사의 답변에 따라 공소 제기 취지가 명확해지면 그에 맞춰 범죄 구성 요건을 심리해 유무죄를 따졌어야 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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