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발언을 한 상급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 재단법인 예술단 기획실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인 A 씨의 발언을 단순한 칭찬이나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서,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1개월의 감봉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사장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농담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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