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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사 앞두고 증거 없앤 직원들...파기환송심서 무죄

2026.07.29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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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원 A 씨와 팀장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임박하자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심은 무죄, 2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증거 인멸을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따랐는데,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앨 때만 처벌할 수 있고,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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