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주성운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29일)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복귀를 지시하지 않아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 당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미리 인지했거나 용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을 직무배제 조치한 뒤 이달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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