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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반복 시알홀딩스, 과징금 8천만 원

2026.07.29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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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자재와 금속부품 제조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시알홀딩스가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 규정을 반복해서 어겼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2023년 지주회사로 전환될 당시 국내 비계열 14개사 주식을 회사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 소유해 2년 이내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또 다른 비계열회사들의 주식을 법규 이상 취득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현재는 결과적으로 법 위반 상태가 아니더라도 유예 기간에 법 위반 행위를 추가로 저지른 점과 법 위반 기간이 단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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